청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9항 및 제11조 7항에 의하여 2025년 3월 21일에 예정되었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거는 입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