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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개정 민원편람
- 주요개정내용- 1. 신분 확인 방법 개선 - 법정대리인이 제증명 발급 시 위임장 불필요 - 대리 신청시 제증명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인정(단, 방문대리인의 신분증은 원본만 인정됨에 유의) 2. 발급가능 민원서비스 및 민원 관계법령 정비 3. 민원처리법 개정사항 반영 4. 민원서식 및 세부절차 정비(접수처 변경, 신청방법 홈에듀서비스 삭제 및 정부24 추가 등) 5.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분 추가 6. 기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통폐합학교 학적부 보관기관 현행화
-민원편람 탑재경로- 경상남도교육청 > 전자민원마당 > 민원자료실 > 민원자료실 (gne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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