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(근거) 교원지위법 제16조의3,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
2. (대상) 교직원, 학생, 학생의 보호자
3. (횟수) 연 1회 이상 실시
4. (방법) 교육과정 연계 교육, 학부모 설명회 활용 교육,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. 끝.